출생신고 제출서류

관리자 2019.09.16 10:23 조회 수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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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제출하는 서류

출생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4), 71 (3) 및 가족 관계 등록 서비스 문서 형식에 관한 규정 양식 1). ).
1. 출생 통지
2. 출생증명서
의사 또는 조산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출생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 출산 시뮬레이션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첨부되어있다.
√ 국가 또는 외국의 담당 당국이 발행한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성명
※ 출생증명서 또는 편지를 첨부할 수없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서 출생 확인서를 받고 인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3. 출생의 부모 또는 어머니의 결혼 증명서 (내용이 전산화된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됩니다)
결혼 Ital 관계 이외의 출생 신고의 경우 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짜 가족 관계 등록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어머니가 결혼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쯔인완 보증서.
4. 엄마가 아이의 출생 시 한국인임을 증명 1부 복사 (예 : 모의 기본 증명서) {1998. 6. 14. 그 아이가 외무성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을 보고하는 경우 (전산화된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됩니다)}
5. 부모 또는 어머니의 가족 관계의 등록이 불분명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 또는 어머니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문서의 사본 아이의 출생 시 명확하지 않다 (여권, 주민등록 카드, 기타 증명서 등)
6. 아이가 다국적 시민이면 국적의 사본을 취득해야 합니다.
7. 확인
존재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신청자가 있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우송의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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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생신고서 신고기간 및 장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민원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처리 될 수 있지만 직접 출생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구청 또는 주민 센터에서 출생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통지와 동시에 육아 수당을 신청하려면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지 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2019.09.16
4 가족관계등록부 및 기재사항
가족 관계 등록 정보 출생 신고하면 이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이 생성됩니다. ※ 가족 관계 등록부의 구성 다음은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9조 (2) 및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 제51조 (1) 등) : 1. 가입 기반 2. 이름, 교장,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출생, 결혼...
2019.09.16
» 출생신고 제출서류
출생 신고를 제출하는 서류 출생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4조 (4), 71 (3) 및 가족 관계 등록 서비스 문서 형식에 관한 규정 양식 1). ). 1. 출생 통지 2. 출생증명서 의사 또는 조산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의사...
2019.09.16
2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출생 보고서 작성 ① 탄생 이름 : 아기의 한글과 한자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아기 이름을 지정할 때, 그것은 순수 한글로만 만들 수 있지만, 한국어 생활 사전 한자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인물 (한자) : 이것은 성 메인 빌딩이며, 신청자와 같은 주요 건물입니다. 남양 · 본지라면 남양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
2019.09.16
1 출생시기 신생아기
민법의 생년월일 민법에서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사람의 권리 취득 시간과 태아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및 나이와 성인기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출생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