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재산 계약의 등록
부부 재산 계약은 결혼이 성립하기 전에 결혼을 희망하는 남녀 간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혼인 notification 신고 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부부의 후계자 또는 제삼자에게 반대할 수 없습니다. (민법 829조 (1) 및 (4)).
▶ 등록 콘텐츠
부부 재산 계약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혼 전 재산 관계에 관한 합의는 등록되어 있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등록 기간 신청자
부부 재산 계약의 등록은 결혼을 신청하기 전에 결혼 신청의 당사자 (대표자 포함)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민법 제829 조제 4 항, 등록 재산 계약의 처리 지침] 아니오. 1).
▶ 등록 기관
등록 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 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무형 재산 계약의 등록 절차」 제 1 조 A.2).
▶ 등록에 필요한 서류
부부 재산 계약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 「B.
결혼 재산 계약
각 계약자의 인감 증명서. 그러나 본국에 인감 인증 제도를 가지지 않고, 인감 증명서를 받을 수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에 작성된 서명에 자신의 서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정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을 신청하지 않음을 증명
주소 서면 증명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단, 외국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 권한 성명
▶ 변경 또는 종료 요청
결혼 재산 계약을 등록할 경우, 결혼 중에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829조 (2) 및 등록 규칙 4조 재산 계약). 또한 결혼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쪽은 부부 재산 계약의 등록의 종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계약의 가입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