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생년월일
민법에서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사람의 권리 취득 시간과 태아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및 나이와 성인기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출생지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3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 권리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는 권리의 대상이 되기 위해 살아 나야 합니다. 민법의 출생 경우는 태아가 어머니로부터 완전히 노출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년 3월 15일, 2006년 또는 56833 판결).
형법의 생일
형법은 사람의 생년월일이 낙태와 살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출생 전에 태아를 죽이는 것은 낙태 (형법 269조 및 270조)에서는 처벌이 태어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처벌된다 (형법 250조 (1)).
※ 일반적으로 살인은 낙태보다 엄격히 처벌됩니다. (형법 제250,251,269,270조). 낙태와 살인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처벌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낙태가 아니라 노동의 태아 살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251조). 이 형법의 출생 경우는 태아가 태반 떨어져 시작 시기, 즉 출산이 시작 시기에 정상 근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7년 6월 29일). 1982 년 10월 12일 대법원은 81.2621 판결을 받았다).
모자보건법에서 신생아 기
모자보건법은 선천성 대사 검사, 예방 접종, 의료 지원 등 신생아 관련 검사를 포함한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신생아는 생후 28일 미만으로 간주합니다 (모자보건법 제2조 4 항).
신생아 관리 및 육아 지원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신생아 선천성 대사 장애 심사 원외 의료비 면제, 전국 예방 접종 비용 지원, 청력 검사의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유아의 의료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합니다. 또한 신생아의 아이를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탁아소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 출산 및 신생아의 지원과 육아 수당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