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담의 구분에 의한 상속 등록
● 등록 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자 : 모든 상속인
● 필요 서류 : 집주인 상속 회계, 건물 관리 책임자 공시, 부동산 등기부
부양가족 : 등록, 주민등록 (스피커)
상속인 : 호적 certified 책,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 증명서, 인감
● 기타 : 법정 상속과는 다른 상속의 경우 - 상속 계약 추가
● 신청자 : 유산의 담당 지방 법원
※ 기타 문의 : 지방 법원 지원 등록과
② 법정 상속 (상속 재산에 의한 상속) 등록
● 등록 기간 : 제한 없음
● 신청자 : 1명 이상의 상속인
● 필요 서류 : 유산의 토지 대장, 건물 관리자 확인 공시, 부동산 등기부 복사
부양가족과 상속인은 위와 같습니다
● 신청자 : 상기와 동일
③ 확정 신고 (상속세 → 국세)
●보고 기간 : 상속의 등록 후 한국 국민은 6개월 이내에 외국인은 9개월 이내
● 신청자 : 상속인
● 신고됨 :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 명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5억 명 이상
●보고 조직 : 피해자 (고인)의 등록을 담당하는 세무서
※ 기타 문의 : 세금 담당 세무서 세무과 후 부과됩니다.
④ 확정 신고 (등록 등록세 → 지방세)
● 통지 기간 : 취득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 (결제 후 등록 가능)
● 신청자 : 상속인
●보고 조직 : 유산의 주소에 대한 행정 기관의 담당 (세무 부문)
※ 기타 문의 : 구청 세무 2개 /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속 (재산, 채무) 면제 절차 (고인에 많은 채무가 있는 경우)
● 신청 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필요 서류 : 호적 사본, 주민등록 사본, 인감 증명서, 인감, 상속 사본,
상속
● 상속 포기 순위 : ① 배우자 즉시 검찰 → ② 즉시 생존 → 형제 ③4
참고 : 수석 상속인에 의한 상속 및 부채에 의한 상속의 포기
하위 상속인도 상속인이 된 것을 알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속 포기를 제출해야만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고 조직 : 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한 관할 법원
※ 기타 문의 : 민사 법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