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결혼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실제로 결혼한 배우자를 포함
-61 세 이후에 결혼한 배우자를 제외
* 단, 61 세 이후에 재혼한 경우 병역 중에 결혼 한 사람은 예외인 생존자로 간주합니다.
아이들
-19세 미만의 어린이
* 장애 아동 (1-7학년)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1 세 이후에 태어난 또는 입양된 아이를 제외
* 단, 60세의 태아는 생존해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손자
- 다른 학년 (학년 1-7)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19세 미만의 손자
* 단, 장애가 있는 손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단, 60세의 태아는 생존해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모
글로벌 날짜 후에 입양을 제외
조부모
온종일 후에 입양된 조부모 제외
▶ 생존자의 우선순위 (제1000조 및 제1003조)
- 선 속도는 선 생존보다 우선합니다
* 배우자는 수석과 평가됩니다
- 여러 플레이어가 있는 경우 가장 가까운 부모
* 아이는 손자가 우선 부모 조부모가 우선합니다
- 몇몇 최근의 부모가 있는 경우, 평등한 주식의 지급 또는 대표자의 선택 시 대표자 전액이 지급됩니다.
- 생존자의 실격 (재혼, 사망 등)의 경우
▶ 유족 연금 지급 비율 : 70% (군사 연금법 제26조, 제8조, 제1162)
- 그러나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임원 급여 비율 60%
* 19세 미만의 어린이와 나이 제한이 없는 장애 아동의 70%
▶ 생존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제14조, 시행령 제25조)
- 즉시 또는 즉시에 존재하는 다음의 금액 지급 :
- 직접 속도를 가지지 않는 직접 군인 또는 죽은 병사의 경우;
▶ 유족 연금 지급의 조정 (제19조, 19-3)
- 군 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직원 연금을 받은 사람은 유족 연금을 받았다
- 유족 연금의 절반을 지급
* 공공 서비스 시행 중 사망 / 질병 / 부상한 경우를 제외
<예>
부부가 한 달에 300만 원의 군사 연금을 매달 받는 동안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받는 유족 연금의 지급은 얼마입니까?
- 남편의 사망에 의한 유족 연금 : 300만 원 × 70% × 1 / 2 = 1
- 군사 연금 : 300만 원
* 합계 : 1 + 300만 원 = 405 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