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9.09.16 10:50 조회 수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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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시청, 시청 또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출생 신고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에 출생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00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출생 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1. 출생 통지
2. 출생 증명서
3. 엄마가 아이의 출생시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1 부 복사 (예 : 기본적인 모의 인증서) [1998. 6. 그 아이가 외무성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을보고하는 경우 (전산화 된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내용을 확인할 수있는 경우 제출을 제출)
4. 아이가 다국적 시민이면 국적의 복사본을 하나 가져옵니다.
5. 부모 또는 어머니의 출생 증명서 (제출 된 경우, 정보는 컴퓨터 화 된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 확인됩니다).
6. 한국 정부가 발행 한 공식 문서의 사본. 부모 또는 어머니의 가족 관계 등록하는 경우, 부모 또는 어머니의 이름, 생년월일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아이의 출생시 한국 또는 불분명. 여권, 주민등록 카드, 기타 증명서)
7. 확인
√ 당신이있는 경우 : 신분 증명서
√ 신청자가있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과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우송의 경우 : 기자 신분증 사본
◇ 결혼을보고하지 않은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
☞ 결혼 등록하지 않은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통지 프로세스는 기자의 범위 세부 가족 관계 등록부의 표시와 만 다릅니다.
☞ 결혼 이외의 사람의 출생 통지는 어머니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아버지가 미혼 출산에 대한 출생 신고를 낸 경우, 그 또는 그녀는 일반적으로 출생 신고에 필요한 모의 결혼을 확인하기위한 서류 이외에 출생 가족의 모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출생 신고하면 이에 따라 가족 관계 등록이 생성됩니다. 가족 관계 등록에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혼 이외의 출산의 경우 부모의 이름은 다릅니다. 비 결혼 출산이 인정되는 경우, 부의 이름은 나중에 가족 관계 증명서에 기록됩니다.